준소비대차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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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소비대차공증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돈을 빌린 것(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닌 다른 원인의 채무(매매대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용역비, 손해배상금, 임대차보증금, 임금 등)를 돈을 빌린 것에 준하여 작성하는 공정증서입니다. 예컨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채무를 대여금 채무로 바꾸어 약정하는 경우에 하는 집행공증입니다

구비서류

1. 본인 출석 시

2. 대리 출석 시

수수료

(가액 x 2 x 0.0015) + 21,500(상한 300만원) + 정·등본료